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의약품도매법인의 배송담당 직원 등은 생산직근로자 연장시간 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법규소득2011-384 선고일 2011.09.28

의약품도매업체에서 상품 입・출고와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도매판매종사자(3단위 분류번호 511)로서 생산직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창고에서 상품 입출고 과정에 종사하는 직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는 직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 더목에 따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주)××약품은 의약품도매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써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을 주로 약국에 판매하고 있음

○ 2011년 8월 현재 전체 직원은 140명이며

• 이 중 상품의 입고와 출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38명(제품관리부)이고 출고 확정된 의약품을 22명의 직원(배송관리부)이 하루 2배송 시스템으로 약국에 배송하고 있음

○ 상품 입출고와 배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이고 월정 급여액은 100만원 내외이며

• 업무와 관련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여 회사는 근로기준법과 사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입고와 출고를 담당하는 제품관리부 직원들은 주로 상품의 이동, 진열, 출고처별 진열 제품의 수거와 포장업무를 하고 있고

• 약국에 배송하는 배송관리부 직원들은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택배회사의 직원들처럼 의약품을 거래처로 배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창고에서 상품 입출고 과정에 종사하는 직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는 직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직종

한국표준직업

분류번호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10.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84

13.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종사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9131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1.7.)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 93 및 94)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4단위 분류번호(9131)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