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국외교육기관에 직계비속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3항제1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비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기존 법령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46013-48, 1999.01.06.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을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 2009년 11월 7일 배우자와 딸 ×××(2001년 4월 29일생), 아들 △△△(2004년 3월 8일생)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세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 딸과 아들은 2009년 12월부터 말레이시아 소재 국제학교인 Real international school(정규 허가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2011년 12월 현재까지 재학 중에 있음
〔질의내용〕
○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녀의 교육비를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교육비공제】
④ 법 제52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