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임야수용시 임지와 구분하여 받은 과실수보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법규소득2011-0525 선고일 2011.12.28

임야수용시 임지와 구분하여 받은 과실수보상금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연 6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산림경영을 산림조합에게 10년간 위탁하고 그 위탁자가 입목벌채 후 지목변경 없이 과실수 등을 5년 이상 조림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그 임야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면서 해당 거주자에게 임지와 과실수를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실수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연 6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거주자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70.10.5. 경기 ○○ △△ ⨉⨉⨉ 산188-1번지의 임야 55,0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 후

• 2000.7월 ○○산림조합에게 2010.7월까지 10년간 산림경영 업무 일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함

• 해당 산림조합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잣나무 조림목을 60년 벌기령으로 우량대경재 생산과 잣종실 채취에 따른 소득을 얻기 위한 영림계획(기간: 2000.10월~2010.9월, 잣나무 2.5ha, 참나무와 활잡목 3.0ha)서를 작성, 화성군에 제출하여 2000.10.13. ○○군으로부터 영림계획 인가를 받음

• 해당 산림조합은 임지에 소재하고 있는 입목을 벌채한 후 ○○군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잣나무 묘목 1,702그루(묘목의 소유자는 신청인이 됨) 등을 식목하여 10년간 조림을 함

• 2011.10.4. □□□□□공사는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11.10. 신청인에게 보상금 1,663백만원[임지(자작나무 포함)보상금 1,614백만원, 잣나무 보상금 1,702그루×@28,584원=49백만원]을 지급함

2. 신청내용

○거주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산림경영을 산림조합에게 10년간 위탁하고 그 위탁자가 입목벌채 후 지목변경 없이 과실수 등을 5년 이상 조림한 상태에서

• 사업시행자가 그 임야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면서 해당 거주자에게 임지와 과실수를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실수 보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다. 사업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임지)의 임목(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마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자기가 조림한 임목(林木)에 대하여는 그 식림(植林)을 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 도급(都給)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3.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② 법 제12조제2호마목 전단에서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제8항ㆍ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