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이자, 재반환받은 계약금과 이자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법규소득2011-0415 선고일 2011.11.01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이자, 재반환받은 계약금과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매도인이 매수인의 부동산매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가지급물(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매도인 □□□(이하󰡒신청인󰡓이라 한다)과 (주)○○종합건설(이하󰡒매수인󰡓이라 한다)은 2007.6.25. 경기 □□ △△ 2**-1외 6필지 3,712㎡(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

• 2007.6.29. 신청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610백만원을 받았고 □□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득함(2007.7.30. 및 2007.8.3.)

*토지거래 허가 신고필증에는 잔금지급일이 2008.4.30.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도시개발에 대한 사업승인용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 교부시 토지사용기한은 2008.4.30.까지로 한다라고 기재함

○ 신청인은 2008.6.27.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2008.7.7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해당 서류를 수령해 갈 것을 최고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불이행하자

• 2008.7.18.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통지서는 2008.7.21. 원고에게 도달하였음

○ 매수인은 2008.10월 신청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2009.10월 계약 내용에 계약금 몰취조항이 없다는 사유로 승소한 후

• 2009.12.10. 신청인으로부터 계약금 610백만원과 이자 704천원을 수령하였음

○ 신청인이 2009.11월 매수인을 상대로 □□고등법원에 가지급물반환 항소(2010나*****)를

[판결문]

*매수인은 신청인에게 375,58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7.22부터 2010.11.5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매수인은 신청인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610,704,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2.1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신청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 991,920,000원

㉠ 2007.6.25.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가액 6,100,000,000원

㉡ 2008.7.21. □□감정평가법인과 당심감정사 □□□이 평가한 시가 5,108,080,000원

② 손해배상(계약금반환) 채권잔액(㉢-㉣-㉤) 375,586,667원

㉢ 신청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 991,920,000원

㉣ 신청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할 계약금 610,000,000원

㉤ ㉣에 대한 지급지연이자(손해금) 2008.5.7~2008.7.21 6,333,333원

하자 해당 법원은 2010.11.5. 아래와 같이 판결함

○ 매수인이 2010.12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은 2011.4.14. 매수인의 상고를 기각함

• 법원판결에 따라 매수인은 신청인에게 2011.6.23. 손해배상금 375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90백만원, 가지급물 반환금 611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45백만원을 지급함

2. 신청내용

○매도인이 부동산매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 다시 반환받은 가지급물(계약금)과 이에 대한 이자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