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구성원 중 어느 1개의 법인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그 공동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된 사업용계좌와 연계하여 체크카드등을 발급받아 그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은 경비등의 지출증명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2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구성원 중 어느 1개의 법인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그 공동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된 사업용계좌와 연계하여 체크카드등을 발급받아 그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은 경비등의 지출증명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2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표자가 개인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 그 구성원 중 어느 1개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그 공동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소득세법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된 사업용계좌와 연계하여 체크카드등을 발급받아 그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은 소득세법제160조의2에 따른 경비등의 지출증명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 호: △△□□□코리아(21*-13-*****) *성 명: (주)□□□□재단외1
*사업장: ○○구 ○○동 1**9-2
*공동사업자 구성원
․(재)□□□□재단(10*-82-*****): 지분율 80%
․(주)△△△△○○○(21*-88-*****): 지분율 20%
○ 2011.8.8. (재)□□□□재단과 (주)△△△△○○○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신청, 2011.8.10.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음
• △△□□□코리아 명의로 금융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하나인 (재)□□□□재단 명의로 금융계좌를 별도로 개설, △△□□□코리아의 사업용계좌로만 사용하고 있음
• 또한, (재)□□□□재단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공동사업을 위한 경비, 접대비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신청내용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A법인과 B법인인 경우 A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번호를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A법인 명의로 체크카드등을 발급받아 사용한 비용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08.2.22)
4. 삭제 (2008.2.22)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⑥ 삭제 (2009.2.4)
⑦ 삭제 (2009.2.4)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