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내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한 집합투자증권이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집합투자기구간 전환이므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고 전환 전 발생한 손실을 전환 후 발생한 이익에서 상계할 수 없음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내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한 집합투자증권이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집합투자기구간 전환이므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고 전환 전 발생한 손실을 전환 후 발생한 이익에서 상계할 수 없음
금융감독원의 약관승인에 따라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속한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제7호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전환 전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매매 또는 평가손실을 전환 이후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관승인을 받아 『전환형 엄브렐러 펀드』를 판매하고자 함
○ 『전환형 엄브렐러 펀드』(이하 ‘쟁점펀드’)는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내 Class(집합투자증권) 간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따른 것이며
• 집합투자기구(차이나펀드)의 차이나 A Class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인 차이나 A-u Class로 전환가능하고 Class 간 전환 시 환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아니함
* 동일한 펀드(본 건 예시의 차이나펀드) 내라도 엄브렐러 Class(차이나 A-u Class)로 전환하려면 형식상 먼저 환매 후 신규 납입하여야 했으나, 약관 변경에 따라 환매 없이 전환 가능함
○ 해당 집합투자기구인 차이나펀드의 차이나 A-u Class는 엄브렐러펀드 (전환형집합투자기구) 내의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을 허용하고 있어(엄브렐러펀드 내 펀드 간 전환시에도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 쟁점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당초 차이나펀드 중 차이나 A Class에 투자하였다면
• 동일한 차이나펀드의 차이나 A-u Class로 1차 전환하고 차이나 A-u Class에서 엄브렐러 펀드 내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Class로 2차 전환할 수 있고 1차와 2차 전환시 모두 환매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간 전환시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보아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 해외주식에 투자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간 전환시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등이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제57조의 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③ 종전의 제91조의 2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한다)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010. 12. 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