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주식구매신청제도를 선택함으로써 감액된 상여금상당액을 차감하기 전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고 부여받은 주식의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는 의무적・자발적이연주식과 배당상당액에 상응하는 추가주식, 대응주식의 권리확정일의 시가에서 권리를 부여받은 당시 감액된 상여금상당액을 차감하여 권리확정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인 것임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주식구매신청제도를 선택함으로써 감액된 상여금상당액을 차감하기 전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고 부여받은 주식의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는 의무적・자발적이연주식과 배당상당액에 상응하는 추가주식, 대응주식의 권리확정일의 시가에서 권리를 부여받은 당시 감액된 상여금상당액을 차감하여 권리확정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인 것임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모회사의 상여금 이연프로그램의 주식구매신청제도에 따라 상여금 중 감액된 상여금을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모회사의 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1.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주식구매신청제도를 선택함으로써 감액된 상여금상당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부여받은 주식의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는 의무적․자발적이연주식과 이에 대한 배당상당액에 상응하는 추가주식, 대응주식(자발적이연주식의 50%)의 권리확정일의 시가에서 권리를 부여받은 당시 감액된 상여금상당액을 차감하여 권리확정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고용관계 종료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어 의무적이연주식과 이에 대한 배당상당액에 상응하는 추가주식, 대응주식(자발적이연주식의 50%)을 받지 못하는 경우, 권리를 부여받은 날이 속하는 귀속연도 또는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그 받지 못한 주식에 상당하는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자회사라 한다)는 영국 모법인 △△△△△(이하모회사이라 한다)가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모회사의 주식구매신청제도(RSU, Ristricted Share Unit)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모회사의 주식구매신청제도
해외모회사의 성과급위원회는 자회사의 임직원 중 모회사의 상여금 이연프로그램인 DBP(Deffered Bonus Program)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한 후, 선정된 자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는 상여금 중 일부를 현금 대신 모회사의 보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후 조건이 성취되면 해당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임
*의무적, 자발적이연주식 및 대응주식 구매신청비율(예시)
ⓛ 총급여 중
상여금비율
② 의무적이연주식
(ⓛ×10%)
③ 자발적이연주식
(ⓛ×Upto 50%)
④ 대응주식
(③×1/2)
80%
8%
Upto 40%
(Upto 40%)×1/2
100%
10%
Upto 50%
(Upto 50%)×1/2
120%
12%
Upto 60%
(Upto 60%)×1/2
• △△△은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2009년도에 급여(상여금은 받지 않았음) 339,201천원을 지급받았음
• 모회사의 성과급위원회는 국내자회사의 △△△을 모회사의 2010년 상여금이연제도 참여대상자로 선정한 후 2010.3월에 △△△에게 지급할 상여금 총액이 결정되기 전에 해당 상여금을 현금(80%), 의무적이연주식(10%), 자발적이연주식(구매신청비율 한도는 50%까지이나 △△△은 신청비율을 10%로 기재하여 2010.1.29. 모회사에 통보함)으로 지급할 비율을 결정함
ⓛ 총상여금
② 현 금
③ 의무적
이연주식
④ 자발적
이연주식
⑤ 대응주식
168,000천원
ⓛ×80%
ⓛ×10%
ⓛ×10%
④ 주식수×1/2
134,400천원
1,786주
1,197주
598주
• 모회사는 2010.3.24. △△△의 2009년도 성과에 대한 상여금 총액을 168,000천원(이하2010년 상여금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후 해당 상여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함
○ 2010.3.24. 2010년 상여금 중 현금 지급분 134,400천원과 자발적이연주식(Voluntary Defferal)에 해당하는 2010년 감액된 상여금 16,800천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함
구 분
비율
지 급
대상액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계
168,800
45,360
4,536
49,896
현 금
80
134,400
40,320
4,032
44,352
자발적이연주식
10
16,800
5,040
504
5,544
의무적이연주식
10
16,800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자발적이연주식: 1,197주×@9,407=11,256천원(2010.3.24. 감액된 상여금 16,800천원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5,040천원과 지방소득세 504천원을 공제한 금액임, 국내자회사 16,800천원 미지급비용 회계처리함)
• 배당상당액에 상응하는 주식: 2012.3.24. 확정예정
• 권리부여일: 2010.3.24, 권리확정일: 2012.3.24(2년)
• 권리확정일 이전 사망 또는 고용관계 종료시 권리가 확정되어 자발적 이연 주식 1,197주와 이에 대한 배당상당액에 상응하는 추가주식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대응주식은 부여받을 수 없음
• 실제 주식을 부여받을 때까지 주주로서의 의결권(투표권)이나 배당받을 권리를 갖지 못함
(%, 천원)
○ 감액된 상여금 33,600천원 중 16,800천원에 대하여 자발적이연주식 1,197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자발적이연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상당액에 상응하는 추가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발적 이연주식의 1/2에 대응하는 주식(이하대응주식이라 한다) 598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음
*대응주식: 자발적이연주식 1,197주×1/2=598주
• 배당상당액에 상응하는 주식: 해당없음
• 권리부여일: 2010.3.24, 권리확정일: 2012.3.24(2년)
• 권리확정일 이전 사망 또는 고용관계 종료시 권리소멸
*의무적이연주식: 1,786주×@9,407=16,800천원
• 배당상당액에 상응하는 주식: 2012.3.24. 확정예정
• 권리부여일: 2010.3.24, 권리확정일: 2012.3.24(2년)
• 권리확정일 이전 사망 또는 고용관계 종료시 권리가 소멸되어 의무적 이연주식 1,786주와 이에 대한 배당상당액에 상응하는 추가주식을 부여받을 수 없음
• 실제 주식을 부여받을 때까지 주주로서의 의결권(투표권)이나 배당받을 권리를 갖지 못함
○ 감액된 상여금 33,600천원 중 16,800천원에 대하여 의무적이연주식(Compulsory Defferal) 1,786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의무적이연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추가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음
○모회사는 권리확정일 이후에 주식구매신청제도와 관련된 비용 전액을 국내 자회사에게 청구할 것이며, 자회사는 모회사의 해당 청구비용 전액을 지급한 후 손금산입할 예정임
2. 신청내용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그 자회사로부터 받는 상여금 중 감액된 상여금을 국외모회사의상여금 이연프로그램의 주식구매신청제도(제한조건부가상주식, RSU)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 모회사의 주식으로 부여받고 해당 자회사가 그 주식관련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경우
-의무적이연주식, 자발적이연주식, 대응주식(자발적이연주식의 50%) 등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와 수입금액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2.4. 개정)
19.상법제542조의 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009.2.4.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제6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9호 및 제12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2009.3.30. 신설)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 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② 영 제19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09.3.30. 신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 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