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가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에서 규정한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증권에서는 금리연계형 워런트 상품을 판매하고자 함
2. 신청내용
○금리연계형 워런트(가칭 “DLW”(Deposit Linked Warrant))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대상 금액 산출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2.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의제배당(擬制配當)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 【배당소득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나.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다.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ㆍ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의 지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금융투자상품
2.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그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재소득-61, 2005.02.25.
거주자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4549, 2008.12.04.
소득세법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3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매매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