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적성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은 협의회가 시험출제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소득2011-0313 선고일 2011.08.09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사단법인 □□전문대학원협의회가 단기간 위촉한 □□적성시험 출제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출제수당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사단법인 □□전문대학원협의회가 단기간 위촉한 □□적성시험 출제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출제수당등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단법인 □□전문대학협의회는 □□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적성시험 시행기관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법인임

• 매년 □□적성시험 시행시 시험출제 위원등을 위촉(기간 약 18일 정도)하여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음

구 분

수당 지급액

위촉위원의 신분

시험출제위원장 등

1인당 31~40만원/일

대학교수

시험출제위원

1인당 30만원/일

대학교수

시험출제검토위원

1인당 15~20만원/일

대학교수

2. 신청내용

□□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적성시험 시행기관인 □□전문대학원협의회가 위촉한 □□적성시험 출제위원등에게 시험출제 수당등을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출제 수당등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치주체】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설치인가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ㆍ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ㆍ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ㆍ변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적성시험의 시행】

① 적성시험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적성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적성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적성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지정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적성시험 응시수수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적성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적성시험의 시행】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적성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적성시험 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적성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