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가축판매에 따른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급받는 사료가 영세율적용 재화인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소득2011-0306 선고일 2011.09.0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경북 △△축협에 6년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 신청인은 완공된 축사(약 230㎡)를 취득하여 2006.12.30~2011.7.18까지 한우 26마리를 사육하다 2011.6.9. 1마리를 647만원으로 △△축협에 출하 후 현재 25마리를 사육하고 있음

• 2011.7.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함

년 도

2006

2007

2008

2010

2011

한우마리수

1

5

1

11

7

25

*2011.7.18.현재 한우 사육현황

2. 신청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 후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급받는 사료가 영세율 적용 재화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800만원 이하인 소득

가 축 별

규 모

비 고

젖 소

3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30마리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돼 지

500마리

2.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

산 양

300마리

두수로 한다.

면 양

300마리

토 끼

5,000마리

15,000마리

오 리

15,000마리

양 봉

100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2【축산업의 범위】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하는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6 【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자재 등 공급시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

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가 동 기자재를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사료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료"라 함은 축산법에 의한 가축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ㆍ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단미사료"라 함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합사료"라 함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