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로 “세금우대저축 등”을 해약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로 “세금우대저축 등”을 해약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로 “세금우대저축 등”을 해약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0조제5항제5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증권은 △△금융(주)를 흡수합병함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주)의 종합금융업무를 10년동안 영위하도록 겸영기간을 연장함(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일: 2011.11.30)
○××증권에서 현재 운영하는 상품(이하 세금우대저축 등)
상품명
관련법
추징사유
장기주택마련
종금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계약일로부터 7년이내 원금, 이자 인출하거나 해약시
비과세생계형
종금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알뜰프리미엄
베스트플러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권리 이전하는 경우
2. 신청내용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가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저축 등(이하 “세금우대저축 등”이라 함)의 중도해지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2.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그 사람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월 1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1.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③ 법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저축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3.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라.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3.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 10에 의한다.
4.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⑤ 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천재ㆍ지변
2.저축자의 퇴직
3.사업장의 폐업
4.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거주자인 60세 이상의 노인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상이자)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당 3천만원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2.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채권등이 아닐 것
3.채권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채권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 채권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