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학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1998.5.1. △△ □□ ○○ 1***-1번지에서 △△회계학원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등록(5**-90-*****)을 하여 해당 학원을 운영하다가 2001.3.15. 폐업신고를 함
• 2002.9.2. ○○ □□ 1***-41번지에서 △△세무회계학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재개업한 후, 2004.7.28. 강남 ○○ 8**-12번지로 사업장 이전 및 △△재경아카데미로 상호변경하여 학원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06.6.27. ○○지방노동청 □□지청으로부터 실업자 및 일반 기업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 전산회계실무(△급, ○급, □급) 및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2급, 전산세무1급 자격대비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수강료의 80%는 노동부보조금으로, 20%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 신청내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이 소득세 과세제외 대상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