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신고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신고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98호)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신고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동 신고포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울지역 재난 안전청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2010.07.15 제정하여 시행함
○△△소방서는 동 조례에 의하여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신고접수분에 대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여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을 결의하여 신고건 당 50,000원을 지급함
2. 신청내용
○소방본부에서 시행중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소득세법시행령제18조제13항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쟁점 신고포상금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쟁점 신고포상금의 100분의 80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사례금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84조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1820, 2009.11.2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포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58, 2002.11.28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는 열거된 것에 한하므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소득46011-10214, 2001.03.15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6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의 무단투기나 소각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시·군·구 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