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지급 기준일”은 배당지급 결의일 또는 결산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9항에 따라 배당소득을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배당지급 기준일”은 배당지급 결의일 또는 결산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9항에 따라 배당소득을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당지급기준일”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9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 A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신주발행을 결정하였으며, A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은 ○○○만주 우선 배정 청약함
○ 유상증자 관련 일정표
일 자
내 용
비 고
×××0.10.28
이사회 결의
×××0.10.29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한국경제신문
×××0.11.29
신주배정기준일
×××0.11.30~12.01
우리사주조합 청약
×××0.12.08
신주배정통지서 발송
×××0.12.21
확정발행가 공고
한국경제신문
×××0.12.23~12.24
구주주 청약
×××0.12.29
주금 납입
×××1.01.06
주권교부일
×××1.01.07
신주상장일
×××1.01.07
우리사주 신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
×××1.04.20
배당금 지급 개시일
2. 신청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 조합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항 제1호에 따른 “배당지급 기준일”이 결산기 말일인지,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기준일인지 여부
○ 상법상 주권 효력 발생일은 2010.12.30, 주권교부일 2011.01.06, 증권금융회사 예탁일은 2011.01.07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에 따른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⑩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근로자가 소액주주일 것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⑪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우리사주의 기장(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5. “증권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⑭ 법 제88조의4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 제19074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는 가배정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로 본다.
⑮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법 제88조의4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6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등】
① 회사 및 그 주주는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구입자금에 대하여 융자 또는 융자보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그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하게 된 자사주는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으로 회사가 담보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3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 【우리사주조합 등의 거래제한】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는 자사주 및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자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32조의4제3항의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담보권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기간 중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ㆍ우리사주조합원 순으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① 조합이 법 제37조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2.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및 해당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3.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최초로 도래하는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에 합산하여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②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할 때 해당 기금이 조성될 당시의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일 전에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도 우리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①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4년 이상 8년 이하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4.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서 법 제37조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 1년
5.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서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 1년
6. 법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이상 4년 이하의 기간에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7.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 해당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우리사주의 남은 예탁기간. 다만, 무상증자 신주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 남은 예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9074호,2005.9.30> 제2조 (배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배정된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에 관하여는 당해 가배정주식이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2001.12.29 개정 전의 것)
①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4.12.31 개정된 것)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4.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6.12.30 개정된 것)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3.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 상법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우리사주의 취득기준일】
영 제2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신주 지급일
2. 회사 등의 주권 양도에 따른 경우: 주권 양수일
3. 조합기금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 시장 매입 완료일
4.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우리사주의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