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타 기관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실적의 유공으로 ○○○으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타 기관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실적의 유공으로 ○○○으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 소속직원과 타 기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불법입찰의 징후를 포착하여 신고한 자에게 ○○○이 지급하는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은 포상대상자(소속 공무원, 타부처 공무원 및 공무원외 일반인 등)에게 국가예산으로 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상금 및 포상금 내역
▪ 창립기념 우수직원 포상
: 소속직원 중 업무유공자, 관련업체 중 업무협조 우수업체에 대하여 창립기념일 포상이며 ○○○ 훈령 제1387호(○○○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함
▪ 예산성과금 포상금
: 국고절약 및 국고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는 포상이며 국가재정법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함
▪ 베스트 상담원 포상금
: 콜센터 근무자 중 친절하고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 포상하며 기관내부 직원(계약직)에 대하여 포상대상자와 포상금을 결정하여 기관장명의로 지급
▪ 아이디어경진대회 우수제안자 포상금
: 조직발전과 관련된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기관내부 심사 후 우수제안자 포상하며 기관내부 직원에 대하여 포상대상자와 포상금을 결정하여 기관장명의로 지급함
▪ 정보화능력경진대회 포상금
: 직원들의 정보화이용능력향상을 위하여 정보화능력경진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포상하며 전자정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검증 후 포상함
▪ 정부물품관리유공공무원 포상금
: 각 정부기관별 물품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포상하며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급함
▪ 친절우수직원 포상금
: 상하반기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직원에 포상하며 ○○○ 감사규정 제29조(친절도조사 평가)에 근거하여 지급함
▪ 업무성과 우수직원 포상금
: 업무성과가 우수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우수공무원을 포상하며 기관내부 직원에 대하여 포상대상자와 포상금을 결정하여 기관장명의로 지급함
▪ 불법입찰 신고포상금
: 불법입찰의 징후를 포착하여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불법전자입찰신고 및 포상금지급사무에 관한 기준(정보기획과-241, 2008.4.7.)에 따라 외부민간인에게 지급함
▪ 전자계약 우수기관 유공자 포상금
: 나라장터 이용확산을 위해 전자계약 이용실적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포상하며 포상대상자와 포상금을 결정하여 기관장 명의로 외부기관 및 외부공무원에게 지급함
〔질의내용〕
○ 신청인이 지급하는 상금 및 포상금의 비과세기타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賞金), 현상금(懸賞金), 포상금(褒賞金), 보로금(報勞金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국세기본법제84조의 2 또는조세범 처벌절차법제16조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賞金)과 부상(副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