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공동소유차량 보유자가 받는 차량유지비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소득2010-338 선고일 2010.11.19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업원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 소유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해당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며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총급여액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1,250,000원

950,000원

100,000원

200,000원

* 신청인은 차량유지비 외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함

○ 신청인은 영업이 주업무이며 고객을 만날 때 법인 소유 차량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 해당 차량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어머니 박옥금의 공동소유임

○ 신청인이 해당 차량을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이유는 어머니가 장애인(시각 장애인)이어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함이며

•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신청인이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어머니를 동행하여 외출하고 있음

○ 신청인의 어머니는 장애가 있고 고령이어서 소득이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는 상태이며

• 해당 차량의 사용(운전) 및 유류대, 수리비, 자동차세의 부담은 모두 신청인이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신청인이 지급받는 차량유지비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