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서화)을 2010. 12. 31.이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77년도 일본작품을 취득하여 소장하고 있는 일본 미술작품(서화)을 2010년도에 일본인에게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골동품, 미술작품의 과세가 2011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바, 2010년 10월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 칙 (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2조 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 제3항 제5호의 2 및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