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자가발전 잉여전력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소득 여부

사건번호 법규소득 2010-277 선고일 2010.11.08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고 공급받은 전력요금에서 송전한 전력의 공급대가를 상계받는 경우 그 상계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3㎾이하 용량의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고 공급받은 전력요금에서 송전한 전력의 공급대가를 상계받는 경우 그 상계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한국전력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서는 2005년 2월부터 3㎾이하 용량의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에 대해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구)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4호]에 의거 요금상계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요금상계거래제도

• 신청인이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때는 전력량계가 정방향으로 회전하다가 주택용 태양광발전량이 많은 시간에는 역방향으로 회전하여 사용량을 차감하는 제도로

• 해당 소비자는 [송전량-수전량]에 해당하는 전력량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체계임

▪ 송전량: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고객이 실제 사용한 전력량

▪ 수전량: 고객이 생산한 전력량 중 자가소비 후 한전에 역송한 전력량

○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요금처리제도는 아래와 같음

구 분

송전량 231kWh1)

(한전→고객)

발전량248kWh

청구요금

(151kWh)

자가소비 168kWh

수전량 80kWh2)

(한전←고객)

적용요금

24,009원

4,876원

12,381원

VAT

2,401원

2401원

합 계

26,410원

4,876원

14,782원3)

1. 신청인→고객에게 공급하는 총전력량(231kWh)을 기준으로 요금 부과

2. 발전시간 및 수전시간의 시간차이로 인해 발전전량이 해당 주택에서 자가소비되지 않고 일부(80kWh)가 신청인에 수전됨

3. 상계 후 전력량 (151kWh=231-80)에 해당하는 요금만 납부

* 수전량이 송전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별도 전력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초과수전량을 다음 달 신청인의 송전량에서 차감

2. 신청내용

3㎾이하 용량의 자가용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잉여전력을 신청인에 송전하고 공급받은 전력요금에서 송전한 전력의 공급대가를 상계받는 경우 그 상계되는 금액이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19.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2009. 12. 31.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가. 영화필름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