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명의라 하더라도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세 비과세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신청인 명의라 하더라도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세 비과세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신청인이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시로부터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의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 예치하고 해당 예금계좌에서 발생하여 ○○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공단(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공공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을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시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내국법인이며
・ 위․수탁계약에 의거 ○○시로부터 그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용허가, 사용료(임대료) 부과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 ○○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사용료, 임대료 등) 전액은 위탁자인 ○○시로 납입 조치됨
• ○○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은 매년 위탁자인 ○○시가 부담하고
・ 수탁자인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교부받아 사업비를 집행하고 회계연도 결산 후 비용잔액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시에 반납함
• 아울러, 신청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된 대행(위탁)사업비 관련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입금액 전액을 위탁자인○○시에 반납함
〔질의내용〕
• 수탁자인 신청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되는 위탁사업비 관련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