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복권(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연금식 당첨금 지급방식의 추첨식 인쇄복권)당첨자에게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복권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복권(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연금식 당첨금 지급방식의 추첨식 인쇄복권)당첨자에게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복권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복권(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연금식 당첨금 지급방식의 추첨식 인쇄복권)당첨자에게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함
○ 신청인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전자복권의 발행․판매․관리 등에 관하여 업무위탁받은 법인으로 복권당첨금의 지급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신청인인 당사는 복권당첨금을 매월 일정하게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복권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자 함
• 현재 복권당첨금 중 5만원 이상의 지급업무는 농협중앙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당첨금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복권당첨금을 매월 일정하게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 실제 지급시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제21조, 제127조,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