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당초 퇴직금외 추가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추가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당초 퇴직금외 추가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추가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퇴직급여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당초 퇴직 시 수령한 퇴직일시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으로 민사소송법제462조에 의한 지급명령에 따라 소속 회사로부터 추가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퇴직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신청인(내국법인)의 임원이 2009.12.31. 퇴직하면서 그 퇴직급여액의 80%이상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음
○ 이후 2010년 3월 중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퇴직자간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2010.5.30.까지 지급하라는 지급명령(판결)을 받음
○ 퇴직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퇴직급여를 그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80% 이상의 금액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하고자 함
2. 신청내용
○ 임원이 당초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았으나 추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 추가 퇴직급여의 80% 이상 상당액을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 과세이연의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