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산업응용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조리・제과・제빵을 교육하는 학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산업응용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조리・제과・제빵을 교육하는 학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산업응용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조리․제과․제빵을 교육하는 학원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함 이 경우, 해당 학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실업자 및 구직자의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신청인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조리․제과․제빵교육학원을 등록하고 일반수강생과 구직자(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를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재직자(구직자),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래와 같이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 재직자: 수강료 중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80% 상당액은 직업능력개발카드제를 통해 수강기간 종료 후 출석률 등을 확인하여 학원이 노동부에 훈련비를 신청하여 학원의 사업용계좌로 수납
•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본인이 신한카드(노동부대행 카드발급회사)에서 발급받은 계좌제 카드로 수강료의 20%를 결제하고, 잔여 80%에 대해서는 단말기기를 통해 출석률 등을 확인 후 사업용계좌를 통해 정부지원 훈련비를 카드회사로부터 수납
* 수강자가 노동부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부 및 신한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직업능력개발카드와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운영하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리․제과․제빵학원이 직업기술교육학원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본 학원이 위의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가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를 통해 교육 신청.한 구직자(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학원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 감면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