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업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인천시 소재의 나대지를 임차하여 △△△△#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 사업장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공사에 수용되어 200#.#.#. ○○○○공공사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장물손실보상금 ○○만원과 영업손실보상금 ○○만원을 수령함
* 해당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이전 보상금임
○ 보상받은 이후에도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 20#.# 월경에 신축중인 공장으로 이전 예정임
〔질의내용〕
○○○○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사업장 이전의 영업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