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및 수입시기

사건번호 법규소득2010-158 선고일 2010.06.07

사업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인천시 소재의 나대지를 임차하여 △△△△#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 사업장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공사에 수용되어 200#.#.#. ○○○○공공사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장물손실보상금 ○○만원과 영업손실보상금 ○○만원을 수령함

* 해당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이전 보상금임

○ 보상받은 이후에도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 20#.# 월경에 신축중인 공장으로 이전 예정임

〔질의내용〕

○○○○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사업장 이전의 영업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