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전지역 이주민과의 합의에 따라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위로금 명목의 추가보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공익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전지역 이주민과의 합의에 따라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위로금 명목의 추가보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시와 ○○부대의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전지역 이주민과의 합의에 따라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위로금 명목의 추가보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시와 ○○부대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사단을 ◇◇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함)을 진행하고 있음
* 기부대양여: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제도로 토지와 개발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하고 민간사업자는 그 대가로 공공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
○ 신청인은 시와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일반과세사업자임
○ 현재 군부대 이전사업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반대 및 행정소송 진행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중임
• 2009.1.28.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 2009.3.12. 국방군사시설사업 집행정지 신청
• 2009.10.09: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의 소(서울행정법원 피고 패소)
• 현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진행 중
○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따라 이전지역 주민들에게 이주대책과 관련한 법적보상금 지급을 필하였으며 일부는 법원에 공탁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계속적인 반대와 민원이 제기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표명을 하였고
* 의견표명 내용: 시장은 군부대 이전사업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등의 마련을 위해 지역주민 및 ◇◇군과 적극 협의할 것
• 시와 ◇◇군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준하는 주민지원계획 합의문을 채택하여 이주대상 주민들에게 법정지급금 이외 이주위로금 및 저소득층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함(시는 지급 가능한 법적근거가 없어 신청인이 위로금 등 추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이를 총사업비에 반영하기로 합의)
2. 신청내용
○ ‘군부대 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이전지역 주민에 대해 법정보상금외 원만한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로 지급하는 위로금성질의 보상금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