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그 이자지급일에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됨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그 이자지급일에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됨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따른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그 이자지급일에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되는 것임
○ 신청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9조의 2에서 규정한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채권을 차입하여 이표일 현재 보유(환매조건부매매거래채권)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세후 이자를 수령하여 채권대차거래 중개기관에 세전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은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채권을 차입하여 이자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세후이자를 수령하여 채권대차거래 중개기관에 세전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 환매조건부채권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매도자에게 채권이자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한편, 서면1팀-1673(2006.12.12.) 호에 따르면 채권대차거래의 차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음
이 경우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차거래중개기관인지, 최초 이자지급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인지
<갑설> 대차거래 중개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임
<을설>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1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