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회생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원금의 20%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금액의 20%를 변제하는 경우 해당 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제조업을 경영하는 상장법인으로 2006.9.25. 제37회 무보증전환사채(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를 증권시장에서 공모를 통해 발행함
• 만기 3년, 액면이자율 연 2%(매 1년 경과 후 지급), 만기보장수익율 6%
○ 해당 전환사채 중 일부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신청인은 전환사채 만기일 도래전인 2008.11.14. 관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됨
○ 신청인은 전환사채의 만기일인 2009.9.25. 전환사채의 원리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 2009.12.3. 관할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원금의 20% 및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금액의 20%만 변제하게 되었음
〔질의내용〕
○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전환사채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라 원금의 20%, 이자의 20%를 각각 변제하는 경우 해당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