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분할・개발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부동산매매업자가 분할・개발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거주자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의 임야를 취득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임야를 분할하고 개발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신청인은 경북 ××시 소재 임야 61,214㎡를 2007.06.11. △△종중으로부터 26억원에 매입함
○ 경북 ××시 소재 임야 61,214㎡ 중 13,820㎡(이하 ‘쟁점토지’)는 2007.10.16. ××시로부터 개발허가(창업사업계획승인)를 받아 공장부지로 개발됨
• 공장부지 개발에 따른 공사원가 803백만원 소요됨
○ 신청인은 2008.01.01.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함
○ 신청인은 2009.09.25. 경북 ××시 소재 임야 61,214㎡를 산 32번지(43,193㎡), 산 32-2번지(13,820㎡), 산 32-3번지(4,201㎡)로 분할하였으며
• 산 32-2번지인 쟁점토지는 분할 후 면적이 14,200㎡로 증가되고 448-4번지로 등록전환 됨
○ 신청인은 2009.09.25. □□(주)에 448-4 소재 임야를 1,800백만원에 양도하고, 산 32-3 소재 임야를 219백만원에 양도함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분할하고 개발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