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법인의 자회사인 국내법인의 임직원이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종업원의 을종근로소득은 당해 국내법인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아니함
미국 모법인의 자회사인 국내법인의 임직원이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종업원의 을종근로소득은 당해 국내법인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아니함
미국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소득은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경기도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미국에 있는 모법인 △△△(비상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임
• 2## 11월 임직원들에게 신청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2## 9월 임직원의 동의하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모법인인 △△△으로부터 신규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음
•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은 모법인이 “A”사와 합병하는 경우 조기행사가 가능하며 행사가격은 주당 $#.##(USD)임
* △△△는 향후 원활한 자금유치 등을 위하여 캐나다에 상장되어 있는 “A”사와 합병할 계획
• 임직원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을 “A”사와 합병완료 직전 행사하여 신청인의 모법인인 △△△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교환비율에 따라 XXX의 주식으로 받고자 함.
․ 주식의 교환비율은 △△△ 주식 1주당 XXX의 주식, “A”사의 현재 주가는 $#(캐나다)임
• 주식매수선택권 관련된 비용은 전액 신청인의 모법인인 △△△사의 계산으로 하며 신청인이 부담한 비용은 없음
〔질의내용〕
○ 외국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과세되는 경우 갑종근로소득 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와 신청인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2. 을 종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