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해고무효소송 결과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등

사건번호 법규소득2010-0317 선고일 2010.11.19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해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해고 근로자가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 결과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7.1월 상무로 재직하던 △△△에게 명예퇴직을 요구하였고

• △△△이 이를 거부하자 2007.5.30. 업무실적 및 근무이행 불량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기발령하였고

• 2007.6.26. △△△을 정리해고 조치함

○ △△△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대기발령절차의 하자와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청구하는 사건접수를 하였으나 기각됨

○ △△△은 2008.3.31. 지방법원에 대기발령과 정리해고처분이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 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대기발령, 정리해고가 무효이며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 신청인이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한바

• 대기발령, 정리해고는 적법한 처분이며 이에 근거하여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 하도록 판결함

○ △△△이 2심 판결에 상고한바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함

• 2007.5.30. 신청인의 △△△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은 인사권의 재량범위에 속한 적법한 처분이나

• 2007.6.26. △△△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며

• 2007.6.26.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임금청구하는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신청인이 △△△에게 120백만원을 지급하되 2010.9.30.까지 4천만원, 2011.3.31.까지 8천만원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을 한바

• 신청인 및 △△△의 이의신청이 없어 조정내용대로 확정 결정됨

* 신청인의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일시에 총액을 지급할 수 없어 분할 지급하도록 법원이 결정한 것으로 신청인은 추정하고 있음

○ 신청인의 미지급임금 청구액은 소장 접수 시부터 2심 판결까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음

구 분

’07.5.30. ~ ’08.3.31.

’08.4.1. ~ 복직 시까지

소장 접수

38,216,970원

월 3,880,000원

1심 진행 중

33,716,970원

월 3,380,000원

2심 진행 중

29,448,930원

월 3,113,433원

〔질의내용〕

○ 신청인이 2010년 8월 고등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에게 지급하는 1억2천만원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