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사건번호 법규소득2010-0287 선고일 2010.04.22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6, 2010.4.16.)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6, 2010.4.16. (질의)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당해 공사의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 당해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다음 중 어느 때가 되는지 여부 [갑설] 공사의 입사일 [을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 (회신) “을설”(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년 7월 22일 설립된 환경부 산하 비영리공기업임

○ 공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파견되어 근무함) 및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바

• 공사의 설립 이전 수도권매립지운용조합에 근무하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환경관리공단수도권사업본부 직원들은 본인의 지원에 따라 각각 소속 기관에서 퇴직(일반퇴직금 수령)하고 2000년 7월 22일자로 공사에 입사함

○ 공사는 인사규정 제73조제1항에 따라 20년 이상 재직한 자를 명예퇴직 신청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 인사규정 부칙 제7조에 따라 공사 설립 시 임용된 공무원 및 환경관리공단의 직원에 한하여 공사 이전 소속기관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 퇴직하는 자의 전 근무지인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리공단은 공사가 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에 대하여 별도의 부담을 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다음 중 어느 때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