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는 거주자가 당초 결정된 배당금보다 감액 결정된 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초 결정된 배당금보다 증액 결정된 배당금을 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는 거주자가 당초 결정된 배당금보다 감액 결정된 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초 결정된 배당금보다 증액 결정된 배당금을 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
2009나○○○○○ 배당이의 및 2009나○○○○○(병합) 배당이의결정(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에 따라 을이 신청인 및 ××은행으로부터 받는 2010.04.05.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데에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어져서 즉시 수령할 수 있게 된 날의 전날까지 8억원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100분의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인바
• 1995.05.08. (주)○○○를 보험계약자로, 갑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사채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1998.02.03. 보험금 10억여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보험금 지급 후 2001.05.03. 구상권채권자로서 연대보증인인 갑 소유 ○○군 ○○면 ○○리 129-1 외 2필지 임야 45,716㎡(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가압류함
○ 갑의 형 을은 쟁점토지에 1997.11.17.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18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바
• 쟁점토지 외에도 병(갑의 배우자) 소유의 경기도 ○○군 ○○면 ○○리 130 외 7필지의 토지를 같은 날짜에 공동담보로 근저당 설정하였음
○ 신청인은 가압류한 쟁점토지를 강제경매신청 하여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된바 배당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배당사건
수원지법 2006타경28309
배당할 금액
4,378
채권자
을
×××
×××
××은행
기타
이유
근저당권자
신청채권자
배당요구권자
배당요구권자
가압류권자 등
채권금액
1,800
69
14,315
7,662
45,899
배당액
1,800
3
545
313
1,717
* 신청인이 (주)○○○ 및 갑 관련 다수의 증권을 발급하여 채권신고액은 당초 보험금으로 지급한 10억원을 상회함
○ 신청인과 ××은행은 해당 배당결정에 대하여 을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전액 변제되었거나 일부 변제되어 채권이 490백만원만 존재한다는 취지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함(배당결정에 따른 소 제기로 실제 배당금은 수령하지 아니함)
• 항소사유: 신청인과 ××은행은 병에 대한 채권이 없는바, 병의 채권자보다 먼저 강제집행을 실행함으로서 근저당권자인 을이 먼저 강제경매 된 갑 소유 부동산에서 전액 배당을 받을 경우 병의 채권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이득이 발생함
○ 항소심에서는 2010.04.05.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신청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화해가 성립되고 을은 경정된 배당액을 수령함
①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28309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한 배당액을 다음과 같이 경정함
(단위: 백만원)
배당사건
수원지법 2006타경28309
배당할 금액
4,378
채권자
을
×××
×××
××은행
기타
이유
근저당권자
신청채권자
배당요구권자
배당요구권자
가압류권자 등
당초 배당액
1,800
3
545
313
1,717
경정 배당액
1,000
5
1,052
604
1,717
② ××은행은 병 소유의 화성 동탄 산척 130 외 7필지의 택지개발사업지구 편입에 따른 수용보상금청구권(8억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을을 위하여 실행하고 그 비용은 신청인과 ××은행이 배당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함
③ 신청인과 ××은행은 2010.04.05.부터 을이 수용보상금 8억원을 즉시 수령할 수 있게 된 날의 전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 을에게 지급하며, 해당 금원은 신청인과 ××은행이 각 배당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함
④ 을이 수용보상금 8억원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과 ××은행은 각 배당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그 손해를 전보함
○ 신청인이 작성한 화해권고결정의 이유
• 병 소유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이 곧 지급될 예정이므로 재판부가 갑 및 병의 채권자들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 을이 갑 부동산경매관련 배당금 18억원 중 8억원을 병 소유 부동산 수용보상금에서 변제받도록 양보하였으므로 수용보상금 8억원을 받을 때까지 신청인과 ××은행이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임
〔질의내용〕
○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을이 타토지 관련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시점까지 ×××(주) 및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8억원의 연 5%에 해당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