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사업자인 건설업자가 건물신축비용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장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사업자인 건설업자가 건물신축비용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장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거주자가 건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한편, 해당 공동사업장이 건물 신축을 위하여 공동사업장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장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거주자 3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2009. 7. 29. 경기도 ××시 ××동 739-8 및 739-9 등 토지 2필지를 공동(각 1/3 지분)으로 취득하기로 약정함
○ 신청인은 2010. 2. 6. 해당 토지의 전소유자와 매매대금 40억원에 계약을 체결한바
• 전소유자 명의의 은행채무 19억원을 승계하고 21억원을 지급하여 소유권 이전함
○ 신청인은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10.2.8.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을 신규로 개업한바
• 해당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였으며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 25억원을 공동사업장 명의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
〔질의내용〕
○ 거주자 3인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함에 있어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공동사업장이 매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공동사업장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