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법원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매매대금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법원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주)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신청인은 (주)△△로부터 부동산개발 사업권을 ○○백만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200#.##.##.‘부동산개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을 체결하였으며
• 양수한 사업권(토지 ○필지 등)에는 서울 소재외 ○필지가 포함되었으나 해당 부동산이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 원 매도자 □□ 및 매도자 △△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 (주)△△는 매도자인 □□과 200#.#.##. 서울 소재외 ○필지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매매대금 ○○백만원)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백만원의 지급 지체로 인해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함
○ ‘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 ○○백만원’과 미지급된 매매대금 ○○백만원을 원 매도자인 □□에게 지급하라고 법원의 조정 결정함
* 법원의 조정 내용
□□은 신청인으로부터 ○○백만원(총 매매대금 ○○백만원 중 미지급된 잔금 ○○백만원 + 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 ○○백만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질의내용〕
법원조정에 따라 잔금 ○○백만원과 별도로 지급하는 매매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금 ○○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 대법92누9357, 1993.04.27
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양도대금 자체가 아님이 분명하고 또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양도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은 양도가액에 당연히 포함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