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의제(80%)를 적용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위약금)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의제(80%)를 적용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위약금)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직무발명에 준하는 자유발명을 한 거주자가 해당 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도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해당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대가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한편,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주)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산 고령토를 이용하여 폴리우레탄 등의 주원료인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이하 ‘PTMEG')의 중간물질인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 디에스테르(이하 'PTMEA')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하 ‘쟁점발명’)을 완성함
○ ×××(주)는 □□유화(주)를 인수하여 ◉◉유화(주)로 상호변경하고, ◉◉◉(주)를 설립하였는바
• ×××(주) 등은 갑의 쟁점발명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특허출원하기로 갑과 협의하고
• 갑을 발명자로 ◉◉유화(주)를 출원인으로 하여 1999.6.16. 특허등록을 완료(이하 ‘쟁점특허’)함
○ ◉◉유화(주)는 1999.12.13. △△△(주)와 PTMEG 사업부문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에 합병되었으며
• △△△(주)는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마침
○ 갑은 ×××(주)에 2000.8.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하고, 2000.10월부터 △△△(주)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여 왔는바
• 쟁점발명의 출원시부터 2004년 말경까지 쟁점발명의 귀속관계에 대한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 2005.3.30. △△△(주)에 내용증명으로 쟁점발명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였고
• △△△(주)는 갑과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일점을 찾지 못하였고
• 갑은 쟁점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이하 ‘특허무효소송’)과 쟁점특허의 양도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특허무효소송 결과 ‘쟁점발명은 갑의 자유발명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 특허무효소송은 △△△(주)가 승소하였음
○ 쟁점특허의 양도대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주)가 갑에게 자기실시로 인한 이익 1,043백만원(2000년~2015년), 라이센스료 수입으로 인한 이익 1,539백만원 등 합계 2,582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5.3.31.부터 2010.2.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 판결문의 주요내용
▪ 쟁점발명은 갑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에 해당함
▪ 갑과 ×××(주) 등 사이에서는 쟁점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화(주)에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
▪ 갑과 ×××(주) 등 사이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써 쟁점발명으로 인하여 ×××(주) 등에게 장차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쟁점발명의 객관적 가치 및 이에 대한 갑의 기여에 상당한 금원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금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 △△△(주)는 ◉◉유화(주)로부터 특허권과 함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금 지급채무도 승계하였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 직무발명에 준하는 자유발명으로 발생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와 해당 대가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원천징수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⑥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권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을 포함한다.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