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009년도 배우자의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실제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009년도 배우자의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실제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신청인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2005. 12. 31. 이전에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오다가 2009년에 세대원인 배우자의 주택 취득으로 인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임
• 신청인은 2005. ○.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3년 거치 15년 분활 상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2005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 2009. ○월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세대가 2009.12.31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되었음
〔질의내용〕
• 2005.○.○. 취득한 주택은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며, 해당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2009년에도 계속 상환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소득세법 [2010.01.01 법 개정 전)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5.12.31 부칙>
4.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ㆍ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