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

우리사주조합출연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소득2010-0017 선고일 2010.02.19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명예퇴직으로 연월차보상금이 확정된 2009.12.30.이 연월차보상금의 수입시기이며 내부규정에 따라 퇴직시 성과급이 확정된 경우 퇴직일이 해당 성과급의 수입시기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해당 출자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신청인이 연월차휴가를 미사용한 퇴직근로자에게 퇴직일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그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수입시기는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퇴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성과급의 수입시기는 성과평가가 완료되어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9년 12월 30일 소속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함

○ 2010년 1월 27일 제출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에 대한 보정자료에 의하면 명예퇴직한 근로자 2명은 2009년 3월 16일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고

• 신청인은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에 자사주 배정분을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였으며

• 2009년 12월 30일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2010년 1월 7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함

○ 신청인은 소속 근로자에게 연월차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 2009년 12월 30일 명예퇴직한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및 2009년 근무상황에 따라 발생한 월차휴가를 2009년도 중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 2010년 1월에 연월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함

○ 신청인은 소속 근로자 중 일정직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연봉의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연간 업무성과달성률에 따라 익년도에 지급하던 성과급(목표인센티브)에 대하여

• 퇴직직원에 대하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100%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는바

• 2009년 12월 30일 명예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2010년 1월에 성과급을 지급함

〔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고 취득한 자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주식으로 예탁한 후 퇴직으로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12.30.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월차보상금을 2010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월차보상금의 수입시기

○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2009.12.30. 명예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시 업무성과를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여 성과급을 2010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自社株)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자사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