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의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의 상여로 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의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의 상여로 봄
질의1) 신청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임의조정결과에 따라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러한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신청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000(주)(이하 ‘신청인’이라함)는 외국인 1인(000, Inc)이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으로 000은 해당회사의 대표이사로 ××..08.16. 취임하여 ××..03.23.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됨
• 신청인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음
• 000의 퇴직시 이에 따라 계산된 ○○○백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함
• 000은 한국과 일본지사의 Director급 등 직위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일정한 계수를 곱하도록 하는“새로운 퇴직금지급규정”(000 주장)에 따라 ○○○백만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새로운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해 지배주주의 승인 여부가 쟁점
• 신청인의 정관 제22조에서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회사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서화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없음
* 신청인은 000이 주장한 방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적립
• 소송결과 법원의 임의조정으로 ○○○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새로운 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 여부 등 조정의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되지 아니함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을 제출하도록 보정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자료제출
〔질의내용〕
질의1)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 결과 법원의 임의조정(화해결정)에 따른 지급액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질의2)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결과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