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 지급시 원천징수(20%)를 하여야 함
특허권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 지급시 원천징수(20%)를 하여야 함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함)의 대표이사 윤○○는 건설관련 신소재(유리섬유강화콘크리트 인공암 패널)를 발명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음
○ ‘신청인’은 특허권을 윤○○로부터 양수받아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적정한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해 변리사와 상의하니 정확한 특허권의 가치를 측정 할 수 없어 매출에 연계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여
• 특허권자인 윤○○와 ‘신청인’은 ‘양도 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대해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 양도 대가로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 다만, ‘신청인’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지급금액을 특허권자와 협의하여 매년 매출액의 10% 이내로 할 수 있고 지급시기를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음
2. 신청내용
○ 특허권 양수대가로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매출액의 10%를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9. 제14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