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사업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사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사업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신청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5년간 특허권을 대여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대여료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대여료를 일시에 선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위의 특허권 대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과 같은 항 제1호 단서규정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시함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거주자인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주)○○○와 특허권사용계약 체결
• 특허번호: 제XXXX(발명의 명칭: XXXX)
• 사용기간: 2009. 4. 1. ~ 2014.03.31.(5년간)
• 사 용 료: 3억원(2009. 4. 1. 일시 지급예정)
* 신청인은 (주)○○○○○의 대표이사이며 최대대주주(00% 지분소유)임
• 신청인의 지적재산권 대여․보유 및 개인사업 현황
․ 신청인은 이 건 특허권(제0000) 대여 이외 지적재산권 대여한 사실이 없고,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없음
• 신청인의 보유중인 지적재산권 현황
구 분
등록번호
취득일자
출원명칭
비 고
특허권
XXXX
2×××.××
XXXX
사전답변 대상건
* 취득경위: 개발
실용신안
XXXX
1×××.××
XXXX(깔판)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현재 보유중
실용신안
XXXX
1×××.××
XXXX 포켓스프링
“
실용신안
XXXX
2×××.××
포켓스프링 전시물
“
디자인권
XXXX
1×××.××
침대용 측벽 지지판
“
상표권
XXXX
2×××.××
XXXX 기구선반 등
본인사업에 사용
상표권
XXXX
2×××.××
XXXX 가구 도, 소매업 5개 지정 상품
본인사업에 사용
상표권
XXXX
2×××.××
한글 영문 ooo(10개)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현재 보유중
상표권
XXXX
1×××.××
한글 영문 ooo(10개)
“
상표권
XXXX
1×××.××
ooo 로고(10개)
“
상표권
XXXX
1×××.××
ooo 로고(10개)
“
상표권
XXXX
1×××.××
한글 영문 ooo(10개)
“
상표권
XXXX
1×××.××
ooo 로고(10개)
• 신청인의 개인사업자 현황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업태
종 목
개 업 일
폐업일
비 고
000
×××-××-××××
제조
휄트, 페딩
일반목재가구
1×××.2.18
(주)○○○납품
0000
×××-××-××××
도
소매
가구, 생활용품
악세사리
2×××.1.8
임대
×××-××-××××
부동산
임 대
2×××.5.1
임대
×××-××-××××
부동산
임 대
2×××.9.27
0000
×××-××-××××
제조
일반목재(나전칠기 등),가구
1×××.1.9
2005.12.3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인 거주자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5년간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금을 일시에 미리 받은 경우
• 특허권 대여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
•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코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된 날. 이 경우 제47조 중 "부동산"은 "자산"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배율 및 추계방법(2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