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기금이 기금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각 공동구성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기금이 기금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각 공동구성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가 산림조합과 중앙회를 구성원으로 하거나 또는 산림조합만을 구성원으로 하여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중앙회가 그 주체가 되어 “중앙회 명의”로 기금자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함 그러나 동 기금이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금자산을 “기금명의” 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산림조합 및 중앙회별로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때 당해 이자소득이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제4호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 “산림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임
○ “중앙회”는 산림조합법 제89조에 의하여 지역 및 전문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을 회원으로 하고 회원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중앙회”는 당초 금융기관에 해당되어 중앙회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2009. 2. 4.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회”는 신용사업에 한하여 금융기관으로 적용됨에 따라 신용사업외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수령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고 있으나
• “산림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원천징수면제 금융기관에 해당하여 산림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한편, “중앙회”에서는 신용사업외의 자금으로서 회원인 “산림조합”에서 적립한 『조합퇴직급여및재해보상기금』및『조합상호지원기금』을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있음 (위 기금들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
구 분
조합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기금
조합상호지원기금
설치 근거
내규에 의해 중앙회에 별도회계 설치
정관 및 내규
설치 목적
산림조합의 임직원 퇴직금 지급 및 복지향상
회원의 사업 및 경영지원
회계처리
중앙회와 별도회계 운영
(중앙회 명의로 금융거래)
중앙회와 별도회계 운영
(중앙회 명의로 금융거래)
가입 대상
회원(산림조합)
중앙회, 회원(산림조합),자회사
기금 조성
회원(산림조합)출자(부담)금
가입자의 출자금
운영기구
위원회에서 운영
위원회에서 운영
수익 배분
회원의 적립비율에 의해 배분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환급 및 결손보전
해산․탈퇴시 지분 환급
결손금은 회원이 보전
탈퇴시 지분 환급,
가입자가 결손금 보전
2. 신청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산림조합”이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관리하는『조합퇴직급여및재해보상기금』및『조합상호지원기금』에 출자한 자금을 ‘중앙회 명의’ 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는 경우, 중앙회가 예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산림조합 및 중앙회인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는 중앙회 및 산림조합별로 각각 판단하는지?
• 이 때 산림조합에 귀속되는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라면 중앙회에 귀속되는 분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②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2009. 2. 4. 개정)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 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② 영 제111조제2항제16호(→17)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 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2009. 3.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2008. 7. 30. 개정)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삭제, 1996. 12. 30.)
⑤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이나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007. 12. 31. 개정)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