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원천세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법규소득2009-0317 선고일 2009.09.1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신청인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청인이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없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신청인은 매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있으며 참가자들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한 참가자를 선정하여 상금 및 상품을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시민노래자랑”과 별도로, 2009년 8월 28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가족의 밤”을 통하여 노래와 장기자랑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한 참가자에게 상금 및 상품을 지급하였는바 “직원가족의 밤”의 참가자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음

〔질의내용〕

○ “시민노래자랑”과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대하여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투표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