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상가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을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은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상가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을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은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 아파트재건축조합의 토지분할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 상가건물관리단의 구성원인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상가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상가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을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당해 사업자(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
○ ○○아파트재건축조합은 상가건물을 제외한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상가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의 구성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피고로 하여 주차장을 없애고 상가 처마 밑까지를 한계로 하는 토지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 ○○상가는 1980년 서울시로부터의 건축허가 당시 ○○아파트의 관리동이었고, 당시 아파트 및 상가의 토지는 모두 주택용지였으나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상가의 부지 745평과 아파트부지 590평이 주구중심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음
•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본래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 관리동으로 주차장도 함께 사용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았을 뿐 아니라 상가 앞 공유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는데 동 재건축조합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주차장을 없애고 상가를 별도로 분리하고자 토지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에 따라 주차장이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관리단은 공동재건축과 주차장 유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초 건축허가 당시 상가가 아파트와 함께 주택용지이었음을 확인하여
• 이를 근거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아파트와 동반재건축이 바람직하다는 의결을 통지받았음
○ 그러나 관리단은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동반 재건축조건을 합의한 결과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에서 769.2평의 토지분할과 리모델링 지원금 47.5억원, 주차장 등의 사용편의 제공이라는 법원의 조정에 동의하였음
○ 한편,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리모델링지원금 전액을 상가 리모델링과 이에 부수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2. 신청내용
○○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개인)들이 해당 상가관리단과 당해 아파트재건축조합과의 공동재건축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상가건물 유지를 위해 동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리모델링지원금이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