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토지를 수용하고 지급하는 대토보상금 이자에 대해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

사건번호 법규소득 2009-0200 선고일 2009.06.15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보상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양도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이를 토지로 보상하거나 또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보상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100분의 14)을 적용함

○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임

○ 공사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목적댐 건설 운영관리, 수도시설 건설, 유지관리 및 산업단지․특수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 다목적댐, 수도시설등 개발시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물건에 대해 토지보상법에서 제시하는 현금보상 원칙에 의거 피보상민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해 오고 있으나 최근 경기부양책에 따른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정책에 따라 대토 및 채권 보상을 추진하고 있음.

○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 대토보상: 토지보상법 제63조의 개정으로 ’07.10.17. 이후부터 토지보상 시행

• 채권보상은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단체인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함.

○ 한편, 대토보상이자는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지급하는 대토신청 보상금에 대해서 보상계약체결일로부터 대토공급계약체결일(또는 현금보상전환일)까지 동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이자이며,

• 채권보상이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보상채권발행일 전일까지 지급하는 이자 및 채권상환시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이자임

2. 신청내용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3조에 의거 현금보상 외 토지로 보상하거나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보상금의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의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을설)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삭 제(2006.12.30.)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