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이익을 회수함에 있어 약정한 이자를 선지급 받거나 약정한 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입하거나 또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투자수수료의 명목으로 선취하는 경우 그 회수하는 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전액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경찰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이익을 회수함에 있어 약정한 이자를 선지급 받거나 약정한 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입하거나 또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투자수수료의 명목으로 선취하는 경우 그 회수하는 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전액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가 공제회의 기금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Project Financing에 참여하여 자금 대여를 하고 얻은 이익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경찰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이익을 회수함에 있어 약정한 이자를 선지급 받거나 약정한 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입하거나 또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투자수수료의 명목으로 선취하는 경우에도 그 회수하는 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전액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는경찰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써 국가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경찰공제회법제16조 및 경찰공제회 정관 제27조, 제28조에 따르면 공제회는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해 기금조성사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공제기금의 조성을 위해 공제회는 금융상품(예․적금) 및 유가증권(채권․펀드등)에 투자하고 있고 자금을 대여하고 수익을 얻는 PF(Project Financing)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익금과 회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공제회가 참여하는 PF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제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의 종류 및 투자사업의 성격
① 경찰공제회 투자활동의 산업분류: 경찰공제회가 공제기금 조성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에 자금대여방식으로 참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개인공제업’에 해당함(통계청 통계기준팀-1183, 2009. 6. 5.)
② PF사업의 성격: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사업성을 바탕으로 신탁자산의 담보, 보증 등을 통해 신용 및 재무구조가 열악한 사업주에 공제기금을 대여하고 수익을 얻는 투자활동(Bridge Loan)
③ 개발사업 참여시 공제회의 역활: 개발사업 시행사 및 신탁회사와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고 공제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자금을 집행
④ 공제회의 부동산개발 참여형태: PF, 펀드, 리츠(CR_REITs), ABS 등
▷ 공제회의 PF 투자활동과 관련한 자금관리흐름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자금요청 → 신탁회사는 공제회에 자금지출 동의 요청 → 공제회는 지출의 적정여부 판단후 동의서 제출 → 신탁회사의 자금지출
2. 신청내용
(1) 경찰공제회가 공제기금조성을 위해 건설시행사 등이 추진하는 Project Financing 에 참여하여 투자이익을 얻는 경우로서 당해 투자수익의 회수방법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각 유형별 투자수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 투자수익의 회수방법 -
․ 유형1: 투자이익 중 약정이율에 의해 선취하는 이자
․ 유형2: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 개발수익의 일정금액
․ 유형3: 투자수수료로써 선취하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
(2) 상기의 사례에서 투자수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14%의 세율로 적용하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로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삭 제(2006.12.30.)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