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가 공제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PF(Project Financing)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PF 투자이익은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함
공제회가 공제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PF(Project Financing)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PF 투자이익은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함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 각호에 열거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회가 공제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PF(Project Financing)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대여사업을 하고 얻은 이익은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함
따라서, ○○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이익을 회수함에 있어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로 수입하거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입하거나,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비율상당액을 투자이익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회수되는 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전액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라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임
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사업을 대행하는 기구로 회원부담금과 사업이익금을 재원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이익금을 창출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사업, 상품판매 및 건설회사 등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자금을 대여하여 수익을 얻는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공제회가 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해 영위하는 사업중 PF(Project Financing) 투자사업은 “시행사 등의 개발에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시행사 등은 주로 중소 건설회사에 해당하여 자체 신용으로는 담보력이 약해 자금조달이 어려워 대부분 사업성을 담보로 하여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이들 시행사에 대한 PF투자를 통하여 시중 금리보다 고율의 이자수익을 수취하고 있으며 계약건에 따라서는 시행사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개발이익금으로서 추가로 분배받고 있음
2. 신청내용
위 공제회가 공제기금 운용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에 해당하는 Project Financing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기금을 투자하고 투자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투자이익을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로 수입하거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입하거나,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비율상당액을 투자이익으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투자수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