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의 차액은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 아님
거주자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의 차액은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 아님
거주자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한국베트남15-1유전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6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유전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로서
-보유주식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8년도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특례세율(100분의 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예정임
2. 신청내용
특례세율(5%)이 적용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