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이익분배금에 대한 조세특례

사건번호 법규소득2008-0114 선고일 2009.01.1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그 지급하는 때에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회사의 배당이 2009년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당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①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②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당해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이행에 의해 과세 또는 비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배당이 2009년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유전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2008.10.31. 제7기 결산을 하였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확정된 이익분배금을 주주에게 통지함. 제7기의 이익분배금은 1차분은 2008.11.25.에 지급되었고, 2차분은 2009.2.23.에 지급될 예정임

위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해당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2008.12월 현재까지 지급한 이익분배금에 대하여는 보유주식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음

해당 법령에 의하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이익분배금에 대하여는 5%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2. 신청내용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2008년도에 확정된 이익분배금의 일부를 2009년도 중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이익분배금 확정시기인 2008년도분 배당으로 보아 2009년도 지급되는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또는 그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