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사채의 조기상환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법규소득 2008-0044 선고일 2008.11.17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당초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채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발행한 유동화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조건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할인료, 수수료, 공제금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당초의 약정에 따라 채권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채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 사실관계

◇◇◇(주)(이하 “채권자”라 함)는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나 유가증권매매도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12.21.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발행인”이라 함)가 발행한 유동화사채를 7,906,000천원에 액면가로 매입함

* 2006.11.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 유동화자산인 보유부동산을 기초로 유동화사채를 발행

• 위의 사채는 기명식 유동화사모사채로 채권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음

․ 발행일: 2006.12.21. 만기일: 2011.12.19.(약 5년 만기)

․ 액면가액: 7,906,000,000원 이자율:연6.2%(3개월단위 후급이자)

․ 조기상환: 발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발행인이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를 조기상환수수료로서 지급하기로 약정

• 2008.11. 발행인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동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유동화사채를 전액 조기상환할 계획이며

위의 유동화사채가 약정기간(36개월) 내에 조기상환됨에 따라 발행인은 채권자에게 원금과 액면이자외 원금의 1%인 79,060,000원을 조기상환수수료로서 추가 지급할 예정임

○ 신청내용

유동화사채의 인수계약서에 근거하여 채권자인 ◇◇◇(주)가 사채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조기상환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1조까지ㆍ제133조ㆍ제156조ㆍ제164조 및 제16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4. 생략

② ~④ 생략

⑤ 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1. 제22조의 2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006. 2. 9. 개정)

2. 기타의 채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2000. 5. 16.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16-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② ~③ 생략

○ 이자제한법 제4조 【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생략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채발행】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998. 9. 16.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 제4장 제8절(동법 제469조 및 동법 제470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 관련 예규

○ 서이46013-11956, 2002.10.28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120, 1999.03.27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후 채권보유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보유자가 보유채권 전액을 중도상환 요청하였으나 채권 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분만 상환받고 상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약정에 없는 대가를 채권 발행자로부터 프레미엄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업46017-5, 2001.01.05

내국법인이 프랑스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차분 상환 후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면서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Prepayment Premium)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2963, 1997.11.15

【 질의】

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정인이 인수하는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인수인에게 약정이자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중 채권이자와 비영업대금의 이익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069, 1997.04.16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임.

○ 대법원89누2554, 1989.10.24

【제목】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대여수수료도 이자소득에 포함됨

【요약】

금전을 대여할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는 금전대여에 관한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6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포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