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모텔 양도 시 일용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4-573 선고일 2015.01.07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종업원 1인(캐셔)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관한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로서 숙박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종업원 1인(계산원)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신청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모텔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텔관련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예정임

• 신청인은 직원 1인(Cashier, 계산원)을 고용하여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 이행을 하였고, 사업양도일 현재 모텔 운영관련 차입금, 매출채권, 매입채무는 없음

○ 사업양수도계약서에는 해당 영업에 관한 물적설비 (사업용부동산, 가전 및 가구 등 비품 외)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일체를 영업양수도 목적물로 하여 2014.12.31. 양도하기로 함

• 종업원(캐셔 1인)은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고용을 승계하지는 아니함

2. 질의내용

○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서 근로자(Cashier, 계산원) 1인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