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4-487 선고일 2014.10.23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던 건물 중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은 그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대학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하는 건물 중 일부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대학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학교시설(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을 증축하기 위하여 옆 부지를 매입하여

• 2005년 11월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2.2월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실내인테리어 및 시설장치 등으로 사실상 2014.6월경에 사용하게 됨

○ 증축된 건축물 일부를 지역사회에 활용할 기회를 주는 일환으로 위탁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사업자와 임대계약을 맺고

• 2014.6월에 사업자등록상 임대사업을 추가하여 2014.7월 사업자등록을 정정교부받음

2. 질의내용

○ 대학교가 학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건물 중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3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3조【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